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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친북단체 재외선거 불법개입 차단
뉴스종합| 2011-12-21 12:54
검찰이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21일 서초동 청사에서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재외선거사범 수사 및 단속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재외선거사범 수사방안과 선거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조총련 등 해외친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에 연계된 관련자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과 국제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영사조사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한편 재외국민이 출석 거부 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해 궐석재판을 받도록 하거나 기소중지, 또는 입국 시 통보요청 등의 조처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재외선거사범 발생 시 수사 절차 및 증거확보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실무지침’을 내년 1월 중 발간하기로 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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