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RPS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 개최
뉴스종합| 2011-12-22 09:11
지식경제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22일 오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급인증기관들이 참석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RPS제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에 알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장 내년에는 해당 기관의 기준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생산을 해야하고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끌어올려 10% 생산을 완수하게된다. 만일 의무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쳥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와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협약식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실적 등 제도 추진 관련 자료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은 “RPS협약식은 함께 멀리보고 함께 걷는 뜻 깊은 자리”라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및 보급확산을 위한 RPS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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