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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 벌금 300만원 확정
뉴스종합| 2011-12-22 11:22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사무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22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 2부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09년 1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처리 반대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강제 해산하자 이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자신을 막는 국회 방호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정당 대표로서 부적법한 직무 수행에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사무총장실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렀다.

강 의원은 벌금형과 무관하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지만 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력사태로 인한 실형으로 강 의원은 ‘공중부양’이란 오명을 지울 수 없게 됐다.

앞서 강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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