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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내일부터 지급
뉴스종합| 2011-12-22 11:10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1인당 최대 2100만원

509명에 11억 환급키로


금융위 관계기관 TF 구성

물품구입 명목 피해사례도

구제대상 범위 포함 검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돼 23일부터 피해환급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도 구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신속·간편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23일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1인당 평균 220만원, 최대 2100만원)의 피해환급금을 지급된다. 피해자들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돌려받게 된다. 22일 현재 금감원은 총 94억원(6031명)에 대한 채권 소멸절차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금액은 10월 24억원(1265명), 11월 42억원(2726명), 12월 28억원(2040명, 22일현재) 등이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한 뒤 거래은행에 본인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금감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등을 거쳐 2개월 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되돌려 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감원,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주요 시중은행 등과 공동으로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사기유형, 편취방법 등에 따라 분석한 뒤 이 결과에 따라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 절차 강화▷비대면 대출시 본인확인절차 강화▷이체한도 조정▷발신법호 조작 국제전화 차단▷단속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체 피해신고액 중 지급정지 금액·지급정지 경위에 따른 성공확률,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지급정지 현황 등을 분석한 뒤 지급정지 성공확률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현행 특별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는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현행 특별법의 구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TF 피해사례분석 및 예방대책안을 마련해 일반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말께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이용자의 주의가 우선”이라며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본인 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를 알리지 말고, 계좌이체요구에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올들어 11월까지 7234건, 87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카드론과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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