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당국, 퇴직연금ㆍ국민연금에 ETF 투자 허용검토
뉴스종합| 2011-12-25 11:28
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2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ETF 활성화와 건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의뢰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올해 말이나 내년 초 업계와 거래소 담당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ETF 시장 활성화 논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제시한 연구과제에는 퇴직연금과 연기금의 시장 참여 유도 방안, 상품 유형 다양화 방안, 파생형 ETF에 대한 쏠림현상 완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퇴직연금은 주식형펀드에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펀드의 일종인 ETF는 편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거나 퇴직연금 안에 ETF 투자 전용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는 퇴직연금이 투자하기에 좋은 상품이다. 앞으로 퇴직연금이 ETF를 많이 편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기금과 공제회는 내부 운용규정으로 ETF 편입을 막고 있다. ETF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장기적인 검토 대상이다.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주식형ETF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0.1%의 증권 거래세를 내야 한다. 자산운용업계는 거래세가 부과되면 투자비용이 저렴한 ETF의 고유 매력이 약해져 거래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검토 절차와 주무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거래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ETF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장기투자 대안으로서 장점이 많은 시장임에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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