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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도입 결국 무산…남은 불씨는 총선·대선으로
뉴스종합| 2011-12-28 11:31
박근혜 반대에 없던 일로

복지정책 따라 재론될 수도

‘부자증세’ 논란에 불을 지폈던 한나라당 발(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일명, 부자증세)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세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 40% 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당 내 쇄신파를 중심으로 제기되 온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도입을 ‘누더기 세제’로 비유하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 “이것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또 저거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조세 체계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생 맞춤형 복지’를 제안한 박 전 대표가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친박계 내에서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철회하면 한나라당은 또다시 ‘부자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박 전 대표가 “내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내걸고,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부자증세의 불씨는 내년 총ㆍ대선까지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손미정 기자> /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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