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재계단체 ‘정부 준법지원인제도’에 강력 반발
뉴스종합| 2011-12-28 15:14
재계단체가 정부의 준법지원인제도 구체적 강행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경제상황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의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할 기업의 규모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결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경제가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4월부터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는 것에 경제계는 해당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그동안 경제계, 학계, 법조계가 모여서 적용범위에 대해 각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0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을 주장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입법예고가 법조계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계는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고임금의 준법지원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5~6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대상 기업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경제계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 범위를 좁게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이 같은 주장이 입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준법경영을 위해 기업들은 이미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제, 사외이사 등의 내부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데, 준법지원인 제도가 의무화됨으로써 기업이 이중규제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경제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범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준법지원인 관련 시행령의 내용은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을 강화한다는 애초의 법 취지를 내세워 포화상태에 이른 법조인력을 고용하도록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시행 4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광범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윤리적 경영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