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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투기 추락 사망 한인 유족에 205억원 보상
뉴스종합| 2011-12-29 09:50
지난 2008년 미국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집을 덮친 바람에 일가족 4명이 숨진 한인 유족이 1780만달러(약 205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당시 사고로 두 딸과 아내, 장모를 잃은 한인 윤동윤 씨에게 1000만달러, 윤씨의 장인에게 400만달러, 그리고 윤씨 아내의 형제 3명에게 380만달러를 각각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씨 등 유족들은 사고 이후 미국 정부와 보상을 협의했으나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56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윤 씨는 2500만달러를 윤 씨의 장인은 2000만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윤 씨 아내의 형제들은 각각 250만달러씩을 청구했다.

미국 법원은 보상을 청구한 유족이 모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했지만 보상금은 요구액의 절반 이하로 결정했다.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는 “두 딸의 죽음은 윤 씨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겼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 중시되는 (한국) 전통 문화에 비춰볼 때도 적절한 보상금액”이라고 말했다.

전날이 아내·장모·두 딸 장례를 치른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라고 밝힌 윤 씨는 이날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려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지난 2008년 12월 8일 미국 해병대 소속 F/A-18 호넷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다 추락하면서 샌디에이고 외곽 윤 씨의 집을 덮쳐 윤 씨 일가족이 한꺼번에 숨졌다.

조사 결과 해병대 비행대대장 등 장교 4명은 당시 비상조치 절차를 어기고 조종사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렸는가 하면 사고 전투기가 착륙을 시도할 때 전투기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정비요원들은 전투기 왼쪽 날개에서 기름이 새는 사실을 알고도 몇 달씩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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