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반
수도권 LH상가 낙찰가격, 민간상가 분양가 넘어섰다
부동산| 2012-01-02 07:44
수도권 주요지역에 공급된 공급된 LH 단지 내 상가의 낙찰가격이 민간상가 분양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불황기 틈새시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LH상가에 대한 낙찰경쟁이 높아지며 고가낙찰이 속출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2011년 공급된 LH 단지 내 상가의 낙찰결과와 민간상가 분양가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성남과 수원, 김포 등 인기택지지구가 집중돼 있는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판교신도시 공급으로 성남시의 LH 단지 내 상가 평균낙찰가격(초기낙찰기준)은 2814만원으로 같은기간 분양된 민간상가 분양가(2143만원)보다 671만원이 높았고, 수원시 623만원, 김포시 655만원, 안양시 540만원 등으로 높은 인기를 과시했다.




▶LH 단지 내 상가 수도권 평균공급가격 1096만원=LH 단지 내 상가의 인기몰이 원인은 풍부한 배후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상권형성이나 유입인구를 고민할 필요 없이 배후세대가 소비인구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보장된 상권인 셈이다. 특히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에서는 일반상권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저렴한 공급가격도 매력적인 요소였다. 2011년 수도권에 공급된 LH단지내상가의 공급가격은 3.3㎡당 1096만원으로 민간상가 분양가(1277만원)보다 180만원 가량 저렴했다.

▶일부 점포 낙찰가율 300%넘어=최근 LH단지내상가에 대한 수요도가 급증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고가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수원 호매실지구 389%, 광교신도시 360%등 공급가격의 3배가 넘는 가격수준이 형성되며 LH단지내상가의 강점인 가격경쟁력의 의미가 퇴색됐다. 점포위치가 아파트단지 내에 입지하는 만큼 입점 업종도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수준이 높아진다면 자칫 수익률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장용훈 부동산114 연구원은 “투자에 앞서 입지분석 외에 주변 근린상가의 분양가격 비교 등을 통해 낙찰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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