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하남 감북 보금자리사업 본궤도에... 주민들 제기한 지구지정 취소 소송 1심 패소
부동산| 2012-01-02 10:00
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법정 소송 등으로 8개월여간 사업이 중단됐던 하남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위치도>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월 하남 감북 주민 289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건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지난해 말 모두 승소(원고 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와 적법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됐다.

하남 감북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한 곳으로 지난 2010년 12월 지구지정을 했으나 주민 289명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어서 위헌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또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지구 내 우선해제취락 및 창고가 난립해 있어 지구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재량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며 재산권 침해문제는 이주대책 및 적정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됐던 이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중단했던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으로, 상반기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하남 감북지구는 총 267만㎡의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를 포함한 2만여 가구가 건설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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