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일부 저축銀 대규모 PF 불법대출 적발
뉴스종합| 2012-01-02 09:51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불법대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최종 검사를 마치는대로 불법대출에 가담한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끝난 A저축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불법대출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저축은행은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대형사로, 지난해 9월 영업정지 조치를 가까스로 면했다. A저축은행은 차명계좌를 통해 특정 레저시설 운영업체에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여러 명의 차명 대출자를 내세워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건전성을 위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 대출자 중에는 대주주의 지인도 포함됐다. A저축은행은 특히 저축은행법상 한 사업장에 빌려준 돈이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 포함시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위반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차명 대출로 유지된 이 사업이 A저축은행 대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면 ‘대주주 대출’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과 이견이 있는 대출금은 수십억원에 불과하고 레저시설 운영업체와 무관하다"면서 "해당 대출은 이미 충당금을 쌓아 재무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불법대출에 연루된 임직원을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경영정상화 관련 자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면서 "향후 점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불법대출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6개 저축은행의 검사를 마치는대로 검사 결과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실적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위험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ㆍ요구ㆍ명령(영업정지 포함)으로 나뉘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한까지 고려하면 다음달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자구 계획이 이행되면 이를 반영해줄 수 있다"면서 "최종 점검 결과를 본 뒤 적기시정조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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