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고용노동부와 실업급여 압류방지 업무 협약을 맺고 출시한 이 통장은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해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지켜준다.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외 다른 자금은 입금이 제한되지만 지급에는 제한이 없다. 또 서민 금융지원을 취지로 연 2.0%의 금리를 제공하고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수수료 등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누구나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