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천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무산위기’
뉴스종합| 2012-01-05 08:49
인천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가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무산위기에 처하게 됐다.

시의회는 오는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유급보좌관제)’ 운영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행안부가 “바람직 못하다”는 의견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시의회가 지난달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 사업을 위해 예산을 책정한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통보해 왔다.

행안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보좌관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를 통해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행안부 훈령)에 위배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996년 12월10일에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유급보좌관제를 시행하기 위해 의원 37명 중 이미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의장과 장애의원 2명을 뺀 34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예산 등으로 지난달 5억4874만원의 청년인턴 예산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회기가 없는 기간을 빼고 10개월간 보좌관에게 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며 보좌관을 둘 계획이다.

시의회의 유관보좌관제 도입은 행안부의 제동과 함께 인천시민단체들도 이 제도 도입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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