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파미셀, 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뉴스종합| 2012-01-07 08:24
파미셀(005690, 공동대표이사 김현수ㆍ김범준)은 보건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파미셀측은 “보건복지부가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실시한 이번 심사평가에서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 채취, 검사, 등록, 제조, 보관, 품질관리, 공급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허가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처음 실시된 것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제대혈 은행이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나오는 탯줄(제대)에 존재하는 혈액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질병(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유전성 대사질환 등) 발생시 골수 이식 대신 제대혈을 이용한 이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현수 파미셀 대표는 “제대혈은행은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번 허가 심사를 통해 세포를 장기간 보관하고 유지하는 기술력을 입증 받았으며, 제대혈은행이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은행 역시 보관된 세포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서 확보하고 있는 유용성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파미셀은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 상업화에 성공했으며, 이외에도 성체줄기세포 은행사업과 제대혈 은행사업 등 세포 전문기업으로서 도약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