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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죽었다” 거짓말로 해외여행 갔다온 女 해고
뉴스종합| 2012-01-09 15:11
딸이 죽었다는 거짓말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50대 미국 여성이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시 맨하탄 고등학교의 학부모 담당 교직원인 조앤 바넷(58)은 코스타리카로 휴가를 가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딸에게 학교에 전화해서 언니가 코스타리카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말하게 했다. 이어 바넷은 학교 측에 딸이 사망했다면서 위조된 사망증명서를 제출하고 코스타리카로 떠났다.

휴가를 다녀온 뒤 그녀의 거짓말은 우연히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가 사망증명서 글자 서체가 진본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

조사관의 의뢰를 받은 코스타리카 정부 관계자 역시 바넷이 제시한 사망증명서는 가짜라고 확인해줬다. 또한 바넷이 딸의 사망으로 코스타리카로 떠나기 3주 전에 이미 코스타리카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확실한 증거에도 바넷은 사망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사망 날짜가 2010년 3월로 바뀐 사망증명서를 다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 바넷은 맨하탄 형사법원에서 위조 사실을 시인했고, 연봉 3만7000달러(약 4300만원) 직장에서 해고됐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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