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경찰,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개설 2억 챙긴 일당 입건
뉴스종합| 2012-01-10 08:48
선물거래시 증거금이 필요한 점을 악용해 증거금계좌를 대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무인가 투자중개업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선물거래를 중개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H에셋’ 대표 K(3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474명의 회원으로부터 39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후 증권 선물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 매도매수(HTS)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선물거래 한 계약당 0.0018%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2억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 등은 ‘정상적인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필요한 약 1600여만원의 증거금 없이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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