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GTT 공동인수 “국제법 상 문제없다”
뉴스종합| 2012-01-11 09:31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인 GTT(Gaztransport&Technigaz)사 매각에 국내 조선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내 조선업체들이 공동으로 GTT사를 인수한다고 해도 국제법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나 미국 등에서 담합이나 반덤핑, 내국민 대우 위반 등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GTT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LNG저장창고) 제작에 관한 원천기술을 갖춘 업체로, 중국 조선사가 인수할 경우 원천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GTT사를 공동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철용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실장은 “특정 회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회사의 소유가 누가 되느냐가 통상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해당 국가가 원천기술 유출을 막으려고 회사 매각을 막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즉, GTT 매각 건의 경우 프랑스 정부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매각 자체를 반대할 수는 있지만, 매각 후 EU와 통상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도 “사기업들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통상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GTT사의 매수 가능성이 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조선 4사가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책은행으로 부터 시중금리보다 싸게 대출을 받거나 인수 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경우 통상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반도체 제조업체인 하이닉스는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했다. 산업은행이 하이닉스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준 것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준 것과 같다는 논리에서다.

따라서 조선 4사가 인수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거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역시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다.

한편 GTT의 매각 주간사인 라자드는 지난 9~10일 양일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4사를 각각 방문해 GTT 매각 설명회를 실시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일 라자드가 방문해 GTT 회사 소개 및 매각 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갔다”며 “아직 4사가 모여 GTT 인수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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