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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완화…헌재, 선관위 SNS 결정 후속
뉴스종합| 2012-01-13 15:19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단속과 규제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 93조1항을 한정위헌 결정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해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을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도 보조를 맞추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존중하더라도 규제 조항이 남아 있어 아예 단속을 안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같은 법 254조2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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