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등록금 인하’ 문제로 힘든데, 저작물 이용 보상금 좀…” 대학들 “150억 부담”…등록금 등 이유로 인하ㆍ폐지 요구
뉴스종합| 2012-01-16 08:21
최근 안팎에서 ‘등록금 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문제에 따른 재정 압박을 이유로 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내도록 한 현행 보상금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 해 140억~150억원의 보상금을 낸다는 대학들은 보상금을 인하 또는 폐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원격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들 3개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현행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문화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등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 수업에서 도서, 음악 등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보상금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내야 한다. 협회는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학생 1인당 보상금은 4190원이며 형태별로 어문ㆍ이미지는 A4 쪽당 7.7원, 음악 곡당 42원, 영상물은 5분 이내 176원이다. 초ㆍ중ㆍ고교는 보상금을 안 낸다.
대교협 등은 보상금 산출 근거가 미비하고 대학만 내는 것은 불합리하며 대학별 이용 실적이 제각각인데도 동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 등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최근 소속 교수 6만6000여명 중 5만6000여명에게서 ‘수업자료 무료사용 동의서’도 받았다. 이들 중에는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자도 상당수 참여했다.
대교협 등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한 결과, 교육목적상 보상금 납부를 예하거나 납부할 경우 현 기준의 20% 미만이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작년 대학생과 대학원생 수 336만명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보상규모는 연 140억~150억원”이라며 “제도가 바뀌면 등록금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번주 중 보상액을 낮춘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라며 “초ㆍ중ㆍ고는 의무교육 및 공교육 차원에서 보상금을 내지 않지만 고등교육인 대학은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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