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택시 상습무임승차 20대女 “아빠가…”
뉴스종합| 2012-01-16 08:28
상습적으로 택시를 무임승차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여성은 택시기사를 아버지로 둔 것으로 알려져 왜 그랬을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택시를 타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29ㆍ여ㆍ무직)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경기도 오산에서 택시를 타고 3시 10분께 서울역에 도착했으나, 요금 8만5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지난 9일등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건 모두 피해금액이 20만원 이하라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버지가 돈을 내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이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 집에서도 이제 손을 놨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의 아버지는 수원에서 택시기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신고한 B씨(45ㆍ택시기사)도 처벌을 원해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약식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알려진 3건 뿐 아니라 ‘택시를 타고 무임승차로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 말했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경찰 조사에 익숙한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다.

B씨는 이어 “이 일로 택시비 8만5000원은 물론이고, 조사받는데 시간이 걸려 교대도 못해줘 다음 사람 사납금까지 대신 내줘야 할 정도로 손해가 막심하다”며 “하지만 나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게 하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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