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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리고 지인에게 생색내고…대한전선 전 대표 기소
뉴스종합| 2012-01-16 16:1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한전선 전 대표이사 임모(6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8년 12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사 소유의 부동산 3필지를 대한전선 계열사인 K사에 매각하면서 대한전선 자금 4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약 9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는 2008년 6월 지인이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170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한전선의 지주회사인 삼양금속에 담보 없이 지급보증을 해줄 것을 지시하는 등 2008~2009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회사에 약 49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임씨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임씨가 2008년 12월 대한전선 계열사인 T사 명의로, 대한전선 그룹이 대주주인 K저축은행과 Y저축은행에서 각각 300억원, 75억원을 대출받았으며 2008년 11월에도 다른 T사의 명의로 K저축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그 영향권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해당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임씨는 계열사 명의를 통해 수백억원을 우회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가 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임씨를 추궁하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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