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시급 4800원, 17일 일한 임금은 80만원? 150만원?
뉴스종합| 2012-01-17 08:15
“돈 더 주세요”, “80만원이 맞는거 같은데…”

아르바이트생과 사장이 시급 계산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 신세를 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서로 밀치는등 폭행을 한 혐의(폭행)로 A(33)씨와 B(28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길가에서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서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지난달부터 17여일간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주 노래방을 처분했으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기 위해 이날 B씨를 만났다. A씨는 사전에 계약한 시급 4800원을 기준으로 80만원을 준비했으나 B씨는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언쟁이 벌어졌고 A씨와 B씨가 번갈아 서로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이다.

B씨는 150만원가량의 카드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서로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폭행 정도도 경미하다”며 “서로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수준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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