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 발급 보험금 챙긴 병원장 등 12명 적발
뉴스종합| 2012-01-17 08:15
허위 환자를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병원장과 허위 입원 사실을 이용해 개인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 등 총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환자들과 짜고 허위로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개인병원 원장 O(49)씨 등 병원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발급받은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K(59ㆍ여)씨 등 환자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008년 9월25일부터 올해 5월9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25명과 짜고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O씨는 K씨 등 환자 8명이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O씨는 입원 기간 환자들이 병원에 알리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외출ㆍ 외박을 한 것이고, 자신은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입ㆍ퇴원 시켰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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