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첫 손배소송
뉴스종합| 2012-01-17 16:53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피해자 4명의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의 김석배 변호사 등 공동대리인단은 “살균제 옥시싹싹, 세퓨 제조·판매업체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했고,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는 최근에서야 살균제를 수거하거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등 뒤늦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들과 국가는 우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로 피해자 1인당 2억원씩 총 8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자는 모두 34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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