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인도 국정원 출입땐 검색 마땅”
뉴스종합| 2012-01-17 18:28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한 국가정보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출입 변호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왕재산‘ 사건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상록과 정평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13건의 재항고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검색 절차는 보안을 위한 청사관리권의 행사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 일률적으로 실시돼야 정당하다”며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 때문에 통상적인 검색 절차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상록 등은 “국정원이 불구속 피의자의 소환조사에 동행하는 변호인에게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해 소지품을 검사하고 이를 거부하면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등 위법한 조치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시정을 요구하며 10여차례 준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준항고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로,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왕재산 사건은 공안당국이 10년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 내 지하당 조직 ’왕재산‘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조직원들을 적발해 기소한 사건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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