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애플, 또 삼성에 딴지
뉴스종합| 2012-01-18 11:30
獨서 판매금지 추가소송

오는 20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삼성과 애플간 특허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소송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첫 본안 소송에 대한 것으로, 결과에 따라 애플의 추가 판매금지 신청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더욱 극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플러스와 갤럭시S∥등 10종에 대해 유럽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S 플러스는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첫번째 스마트폰이고 갤럭시S2는 해외에서 1000만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지난달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 10.1N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판매금지 신청을 한 것이다.

애플은 또 삼성의 태블릿PC 5개 모델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앞서 제기했던 판매금지건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자사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일과 27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기술 침해 본안 소송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애플이 또다시 ‘수 쓰기’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은 통신상태에 따라 부호화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조절해 통신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20일), 통신상태가 나쁠경우 중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통신오류를 줄여주는 기술(27일) 등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애플의 추가 판매금지 소송의 효과는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동안 판매금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역공격’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는 “우리가 이길 경우 판매금지로 입은 손실 보전을 애플에 요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때문에 이번 추가 소송이 우리한테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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