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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위성방송 800만 가입자도 ‘불똥’ ?
뉴스종합| 2012-01-18 11:27
‘최혜 대우 조항’ 근거
재전송비용 인하 요구나서
협상난항땐 시청자 피해우려

재전송 대가 산정 기준 없어
케이블 타결협상도 불씨여전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이의 재송신 분쟁로 촉발된 KBS2 송출 중단 사태가 27시간 만에 극적으로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CJ헬로비전을 제외한 4개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아직 지상파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나머지 18개 개별 SO들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 불안한 타결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당장 다음달부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도 케이블TV 수준의 재전송료 인하를 요구하며 지상파 사업자들과 새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재전송 분쟁이 다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말 현재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815만가구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은 17일 타결된 지상파와 케이블 TV의 재전송 분쟁 타결 발표에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비밀에 부쳐졌기 때문이다. 블랙 아웃 사태를 몰고 왔던 ’가입자당 요금(CP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지상파나 케이블TV 양측 모두 함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상파측이 가입자 1명당 월 280원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케이블측이 요구한 100원에 맞추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성방송과 IPTV의 반발을 고려해 가격 공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상파는 지상파와 IPTV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케이블측에 280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이런 사실이 퍼지면서 IPTV와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최혜 대우 계약 조항’을 근거로 지상파와 재전송료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란 동종업계에서 조건이 서로 다르지 않게 계약조건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지상파와 체결한 계약서에 향후 재계약시 이번 케이블TV의 계약 조건에 맞춰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들은 “케이블TV의 재전송료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에 최혜 대우 조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4월 HD 재송신 중단 이후 SBS, MBC 등과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KT스카이라이프도 “최혜 대우 조항에 따라 케이블과 지상파의 계약서 서명이 끝나는 대로 재전송료 재계약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재전송 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사업자들과 지상파 방송사들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고스란히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IPTV 가입자는 총 489만명(KT 307만가구, SK브로드밴드 98만가구, LG유플러스 84만가구)이며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326만가구다. 또 케이블TV와 지상파 사이에 타결된 협상 내용도 언제든지 다시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근본적인 재전송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방송중단사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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