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승부조작 경기 팔아요” 황당한 베팅 배당금 받아
뉴스종합| 2012-01-18 10:33
인터넷에 ‘승부가 조작된 경기를 팔아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사람들을 속이고 배당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0)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모 포털 사이트 스포츠 응원 게시판에 조작된 해외 축구경기 결과를 팔겠다는 글을 남긴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박모(37)씨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김씨는 박씨에게 “자신이 승부 조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브로커를 통해 수 천만원을 주고 경기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100% 적중하니 배당금을 수령하면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실제 승부조작 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단지 자신이 경기 내용을 분석해 승무패 예측 결과를 알려 주었음에도 마치 해외 조작된 경기 결과를 알려주는 척 거짓말을 해 박씨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등에 총 800만원을 배팅하게 했다.

인터넷에 승부조작 경기를 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 및 계좌추적을 통해 피의자 김씨를 검거하고 자백을 받아 불구속 입건했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