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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소땐 ‘애플 전방위 압박’
뉴스종합| 2012-01-19 11:17
손배·판금 조치 초강수
패소해도 2·3차서 반전노려

애플 승기땐 디자인 총공세

세계의 시선이 오는 20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첫 본안소송 판결 결과가 삼성-애플간 특허전쟁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통신기술 관련 3건의 특허침해를 제소한 상태다. 데이터 크기를 조절해 통신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중요 데이터를 우선 보호해 통신오류를 줄여주는 기술, 전송속도 관련한 정보제공 기술 등이다. 판결 날짜는 각각 이달 20일, 27일과 3월 2일로 잡혔다.

지난 11월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 특허기술 2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 중 하나가 통신기술로, FRAND 규정(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현재 이 FRAND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필립스는 ‘오렌지북’이라는 CR롬 관련 표준특허로 독일 SK카세텐에 승소한 판례를 만하임 법원이 인용했다. FRAND 기술이라도 우선 책임은 기술 사용자에 있다는 것이다. 



삼성은 20일 소송에서 이길 경우 즉각 손해배상과 판매금지로 애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 관계자는 “독일에서 두 달간 갤럭시탭10.1을 판매하지 못한 손해를 애플에 배상요청하고 동시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든 시리즈에 판매금지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설령 1차 판결에서 패하더라도 2, 3차 판결이 남아 있어 이 같은 원투펀치 공격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애플이 승기를 잡을 경우 오는 4월 24일부터 시작될 디자인 특허관련 본안 심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이 판매금지 당한 갤럭시탭10.1을 갤럭시탭 10.1N으로 바꿔 판매하자 다시 여기에 특허침해를 제소할 만큼 애플은 디자인에 대해 끈질긴 집념을 보여줬다. 관건은 디자인을 영구적인 권리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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