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불과 한달앞으로
일정 불확실 공부 큰부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1차 시험이 오는 2월 26일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시험 당일까지 FTA 발효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개정 전ㆍ후 법령을 모두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 개정안 중 변리사 시험과 관련된 법은 지적재산권법. 올해 2월 치러질 변리사 국가자격 1차시험 과목은 이 중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이 포함된다.
변리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출제범위는 시험 당일 시행되는 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진흥공단 측은 “올해처럼 ‘특수’한 경우라도 예외는 없다”며 “시험 전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개정법 반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정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 박진수 대한변리사협회 변리사는 “상표법의 경우 상표라는 개념 자체가 바뀔 정도로 큰 개정일 뿐만 아니라 특허법ㆍ디자인보호법 등도 중요한 핵심 조문이 개정된 만큼 시험 준비생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인 박진성(29) 씨는 “최종 정리할 시기에 다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는 게 너무 당혹스럽다”면서 “특히 FTA 발효가 시험 당일까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부하려니 마음이 잘 잡히지도 않는다”며 한숨쉬었다.
학원도, 강사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ㆍ미 FTA 발효가 시험 전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예정돼 있던 강의 일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