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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령회사에 수백억원 빼돌려...‘상속증여세 안내기 대작전’ 벌이다 덜미
뉴스종합| 2012-01-25 10:21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1000억원대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해외 유령회사 등을 동원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부동산 임대업자 이모(6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T사의 서울 역상동 소재 시가 1100억원 상당의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4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자 홍콩에 있는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고 회삿돈 2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C사의 한국지사장인 유모 씨에게 절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수락한 유 씨는 공인회계사 오모 씨와 허모 씨를 끌여들여 ‘상증세 플랜’을 기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작전을 총괄 기획한 유 씨는 그 대가로 약 80억원을 이 씨로부터 받아 챙기기로 했다. 또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세무조사 관련 의견서 작성 등을 도운 오 씨와 허 씨는 1억5000만원을 약속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약 50%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비해 홍콩에서는 주식양도세 대한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선 T사가 위 빌딩을 담보로 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받아 홍콩 소재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리고는 몇 달 뒤 손실을 본 것처럼 일부인 44억원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홍콩에 유령 법인을 설립, 이들 법인이 다시 T사에 투자해 마치 T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꾸민 뒤 T사 주식을 홍콩에서 증여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담당회계사가 홍콩에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 모씨를 홍콩으로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을 실행에 옮기는데 가담한 공인회계사 두 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의 ‘설계자’역할을 한 유모 씨를 수사 중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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