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가 오래전에 헤어진 친자식임을 확인해달라며 60대 남성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원고 패소로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남기용 판사)은 대구에 거주하는 A(62)씨가 천안함 전사자 B씨가 친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B씨가 동일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A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0년 4월 3일 천안함 사고로 사망한 B씨가 자신의 아들 같다며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1985년부터 B씨의 어머니(2007년 사망)와 동거하면서 B씨를 낳았고 이후 B씨가 6세가 되던 무렵에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다. 첫번째 검사는 해군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B씨의 모발 샘플을 이용해 A씨와 B씨 간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이들은 Y염색체상 동일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를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해군본부의 샘플이 B씨의 모발이 아닐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시 B씨 외삼촌의 구강 상피를 채취해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해 샘플이 B씨의 모발임을 확인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A씨는 “내 자식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소송을 냈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지만, 법원은 A씨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천안함 전사자의 보상금은 군인사망보험금과 천안함 국민성금 등을 모두 합치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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