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창원의 과외 선생이 강남으로 위장전입한 까닭은?
뉴스종합| 2012-01-28 13:49
미신고 개인과외로 적발돼…“교습지역 이전 시 신고의무 잊은듯”

식비ㆍ픽업비 등 月140만원 ‘온라인강의’도…불법 개인과외 백태

교육 당국의 ‘사교육과의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교육 당국은 지난 2009년 7월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육 당국이 불법 심야교습이나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들의 불ㆍ탈법 영업을 감시할 장치가 마련됐다. 이후 교육 당국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 개인과외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학파라치’라는 단어가 개인과외를 잡는 ‘과파라치’로 바뀌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몇몇 불법 개인과외가 교육 당국의 레이더망에 잡혔는데, ‘위장전입형’부터 ‘온라인 동영상형’까지 다양하고 기상천외하다.교육과학기술부가 시ㆍ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3일까지 2012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 1만7502곳의 학원ㆍ교습소ㆍ개인을 대상으로 불법ㆍ편법 교습행위를 특별점검해 지난 25일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 백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한 개인교습자는 경남 창원시에 교습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서울 강남구에서 초ㆍ중학생 6명을 상대로 월 15만원씩 받고 개인과외를 하다 적발됐다. 창원에서 강남으로 위장전입해 과외를 한 셈이 됐다.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된 시ㆍ군ㆍ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과외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 장소를 옮길 경우 옮긴 지역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법령을 착각해 이를 잊어버린 것으로 추측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오피스텔을 빌려 고액을 받고 ‘인터넷 강의’로 개인과외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40대 한 남성 개인과외 교습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고등학생 10명에게 영어ㆍ수학 강의를 하다 관할 경기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고발됐다. 교재비 100만원 등 1인당 월 140만원씩 내야 하는 ‘고액 개인과외’였기 때문이다. 이 교습자는 식사비는 물론 차량을 통해 학생을 실어나른다는 명목으로 ‘픽업비’까지 별도로 받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변칙 개인과외 사례는 많았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빌라를 개조해 중ㆍ고생과 재수생 15명을 대상으로 1명당 주2∼3회 300분 강의에 90만∼100만원씩 받은 교습자와 강사 3명이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아파트 거실을 개조해 초ㆍ중생 10여명을 모아 주 3회 강의에 1인당 12만원씩 받은 교습자가 단속에 걸렸다.

▷개인과외로 신고하고도 교습소로 운영(대구 수성구) ▷폐지된 교습소의 임대 계약 잔여기간 이용 개인과외(광주 남구) ▷용도변경 중인 건물에서 독서실 운영(광주북구)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불법 고액 개인과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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