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유자’서‘ 거주자’ 중심 전환
부동산| 2012-01-30 11:10
갈등 조정기구도 운영키로



30일 제시된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뉴타운 현장 갈등 조정과 대안 제시를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세입자가 준공 후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미 건설된 재개발 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야간ㆍ호우ㆍ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고,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확보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물량을 늘려줄 계획이다.

뉴타운 갈등 조정 기구도 운영되는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뉴타운ㆍ정비사업 진행 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통해 맞춤식으로 해결해 순조로운 진행을 돕게 된다.

서울시는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공공과 민간의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하고, 5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활동은 관련 조례 제정 후 시작하지만, 우선 전문가 풀을 만들어 2월부터 부분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구역해제 지역은 ‘마을 만들기’ 등 사람 중심의 주거재생사업으로 전환된다. 박 시장은 “앞으로의 주거재생 방향은 전면철거를 통한 주택공급 중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골목길과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 만들기’와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번에 뉴타운ㆍ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과 집수리비 융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강주남 기자> /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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