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모두 임대주택 공급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ㆍ정비사업의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317개 사업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지주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동시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개 사업지에 대해서도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되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통해 구역 해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구역해제 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다만, 시는 대다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각종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정비사업의 각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취소를 추진하는 일몰제도 시행키로 했으며,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갈등을 조절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50명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기구인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신설키로 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