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의 곗돈을 가로챈 마트 점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부단독 박정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트 직원 유모(54ㆍ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약 1억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강서구 모 마트에 근무하던 유씨는 피해자 하모씨 등 직장 동료 11명을 계원으로 해 번호계를 조직했으며 200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1억원 가량을 입금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유용한 계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사채 이자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