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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 사회적 기업에 저가 임대
뉴스종합| 2012-01-31 11:06
대부 요율 5%서 1%이상으로
매각시 분할납부 이자율도
年 6%서 4%로 내리기로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에 시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요율을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낮추고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분할납부 이자율도 연 6%에서 4%로 내린다.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 등에 거주하다 입주권을 갖게 된 조합원 등은 토지매각대금을 현행 5년 분할납부에서 10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9개의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책토론회 청구절차를 간소화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도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토론회 청구서 신청을 받은 시장은 15일 이내에 개최 일자와 장소를 결정해 청구인 대표에 통보해야 하고, 토론회 종료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청구인 대표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 택시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택시기본조례안도 이번에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정책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도 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시세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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