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대우건설, 상가 입점업체 10개를 80개로 부풀렸다가…
뉴스종합| 2012-01-31 10:15
대우건설이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조치에 이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유명 브랜드업체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데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아울렛’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분양 안내 책자와 전단에 ‘국내ㆍ외 80개 유명브랜드와 함께 성공하십시오!’라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당시 실제로 입점이 약속된 업체는 비지트인뉴욕, JNB, 오시코시비고시, 스킨푸드, SOUP, ABC마트 등 10개 업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이들 업체 가운데 3개 업체는 이후 계약을 해지해 현재 입점하지 않은 상태다.

이 광고를 보고 상가 임대분양을 받은 49명 일부는 대우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경고 조치로 인해 손배청구자들이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법원 판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유명브랜드가 입점하는 상가를 분양받는 소비자라면 임대분양 사업자와 브랜드업체 간에 입점 계약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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