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상품 ‘미스터리 쇼핑’ 확대
뉴스종합| 2012-01-31 11:05
판매과정 문제점 집중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강화도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이 확대된다. 연체율 등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징후를 보여주는 선행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금융회사 경영진이 단기 성과주의로 무리한 경영을 시도하는지, 은행지주사의 지나친 자회사 간섭이 없는지도 중점 점검된다.

아울러 현재 원화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 규제를 외화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등 4개 장소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학계, 언론인 등 900여명의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이 발표한 감독업무는 소비자 보호와 위기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은 소비자인 척 금융상품 상담을 받으면서 실제 판매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변액보험과 펀드에 제한했던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ELS와 랩어카운트로 확대해 금융상품마다 1년에 2차례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시각에서 감독업무를 점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관련 조직은 확대한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민원인을 구제하는 절차는 더욱 세심해진다.

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한 직원을 우대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와 민원인의 권리를 미리 일러주는 ‘민원 미란다 제도’가 도입된다.

민원이 분쟁조정으로 번질 경우 소송을 남발하거나 분쟁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받는다.

정보기술(IT) 부문의 실태평가 결과가 나쁜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반성문’을 쓰고 문제를 고치겠다는 양해각서(MOU)도 맺어야 한다.

지주사가 관련된 은행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지주사에도 책임을 묻는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지주사 회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칫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윤재섭 기자> /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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