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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이어 EU까지...사면초가에 빠진 삼성전자 최대 위기
뉴스종합| 2012-02-01 10:03
삼성전자가 최근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반독점조사에 착수하면서 삼성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쓸 수 없게 될 상황에 까지 몰리며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는 물론 글로벌 판매 전선에 이르기 까지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삼성 측은 1일 "아직 공식적으로 EU로 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다"며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들어 잇따라 애플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은 이미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삼성은 거액의 벌금은 물론 현재 전세계 9개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치명타를 입게 된다.

EU는 삼성전자가 (업계에)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데 사용하고 특허권을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U의 이런 방침은 지난 1998년 삼성전자가 필수 표준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을 직접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표준특허는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 특허기술로, 유럽에선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프랜드ㆍFRAND)’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이 필수 표준 특허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관련 매출의 연 1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현재 9개국 이상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선 통신 기술 특허를 무기로 애플의 디자인 특허 공세에 맞서왔던 삼성의 특허 전략의 무력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삼성이 꺼내들 수 있는 대응 카드는 그러나 현재로선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삼성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특허 법률 전문가들은 EU의 조사 착수 배경에는 EU 자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과 특허권자에 깐깐한 EU 특유의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며 삼성에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일단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동시에 지난 1998년 삼성이 EU에 약속한 표준특허 관련 내용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통신표준특허를 내세워 애플을 압박해 온 삼성의 전략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반독점 논란을 불러왔다"며 "현재로서는 EU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이번 EU의 반독점 조사 착수는 특허권자에 엄격한 유럽 자체의 분위기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삼성으로서는 지난 1998년 ETSI에 약속한 사항 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통신기술특허내용을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사 결과가 프랜드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의 판결에도 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 안팎에서는 유럽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삼성에 대응하기 위해 부당하게 공동 전선을 펴거나 EU 집행위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데 대한 별도의 역공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어고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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