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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개발한건데…글꼴 ‘저작권 갈등’
뉴스종합| 2012-02-01 10:47
영세업체·개인들 무료 다운로드
제작사 한양·윤디자인등 소송채비

폰트패키지에 200만원 합의금 요구
일부 법무법인들 소송 부추김 우려
창작권에 대한 업계 인식변화 시급

글꼴 프로그램 창작물에 대한 복제와 무단사용 문제로 중소기업계가 혼돈 상태다.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한양정보통신, 윤디자인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 등 글꼴 제작업체는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까지도 불사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영세 업체들과 개인들은 글꼴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에 바싹 긴장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반인들의 글꼴 저작권에 대한 취약한 의식이다. 글꼴 프로그램은 음악이나 영화, 보안프로그램, 게임 등의 소프트웨어에 비해 적은 용량과 개발이 쉽다는 인식, 어디서든 검색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는 점들 때문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한 법무법인의 저작권팀장은 “2년 동안 글꼴업체와 함께 일하며 확인된 불법 사용 사례만 4000여 건에 이른다”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서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10인 이상의 기업들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유명 식품회사 한 곳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인 S사, C사 등 뿐만 아니라 대형 방송사들, 케이블 TV들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의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들도 많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무분별한 소송, 특히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부추김 때문에 혼란이 초래되기도 한다. 양재미디어, 태디자인 등은 일부 법무법인들로 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도와주겠다는 부추김을 받았지만 현재는 홈페이지 확인 등 자체적인 대응방식 만을 유지하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과 일반 개인은 일부 법무법인들의 무분별한 정품확인 요구와 글꼴 불법사용에 따른 사용료 합의요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대개 글꼴을 사용해 디자인한 것들을 인터넷에 올려 이에 대한 정품 확인을 요구받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정품사용 증명이 힘든 이들에게 내용증명을 남발하며 정품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폰트 패키지에 따라 120만원, 99만원, 66만원, 30만원을 요구하거나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때문에 영세업체들은 글꼴업체와 법무법인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이같은 사례들을 공유하며 대응방법을 찾고 있기도 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런 일반인들의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자 저작권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업계와 이용자 모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글꼴 제작업체 대표는 “업계도 생각을 바꿔 일반인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글꼴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도 있지만, 저작권이 있는 글꼴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일반 사용자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SADI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교수는 “서구의 경우 서체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철저하다”며 “서체를 개발하는데는 수많은 개인의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기에 소비자는 잘 관리된 양질의 제품을 사서 사용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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