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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사기 피해구제 ‘뒷짐’
뉴스종합| 2012-02-01 14:52
은행권이 저신용자와 서민을 노린 대출사기 피해 구제에 뒷짐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은 2357건, 2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과 비교해 상담 건수는 3배, 피해 금액은 4배로 늘었다.

대출사기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불법 광고 등으로 꾀어 대출 받게 해준다고 속이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범죄다.

문제는 대출사기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피해 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은행들이 좀처럼 받아주지 않다는 점이다.

피해 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좌를 묶어야 하는데 은행들은 피해자가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90% 가량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윤보일 금감원 부국장은 “은행으로서도 섣불리 계좌를 지급정지했다가 소송 당할 우려가 있어 지급정지 요청에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선 지급정지 조치-후 관련서류 제출’로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했다.

대출사기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은행은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는 지급정지 요청일부터 3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정지된 계좌는 피해자가 해제를 요청하거나 계좌 주인이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정상거래가 가능하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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