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는 관내 모 어린이집 원장 양모 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한 원아 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관할 관악구청에도 학부모 4명이 ‘원장이 우는 아이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입에 억지로 분유를 들이부어 먹게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학부모들과 원장의 학대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린 해당 어린이집 교사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구청 측은 해당 어린이집을 현장점검하고 원아들을 퇴소시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격취소 등 원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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