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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독일에선…애플 판금 신청 기각
뉴스종합| 2012-02-02 02:27
삼성 대 애플의 소송전이 독일에서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뮌헨 법원은 1일 애플이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독일 내 모바일 기기 제품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

애플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난해 자사의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것, 이에 재판부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 측이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날의 소송은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양사의 소송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는 9일에는 애플이 갤럭시탭 10.1N 제품에 대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저작권 위반 가처분 소송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의 판매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후 디자인을 바꿔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하자, 애플이 후속 제품에 대해서도 제소한 것이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이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심리에서 “갤럭시탭 10.1N은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독일 법원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권 위반 소송 2건에서 패소했으나 판매금지 심청을 받아내기는 양측 모두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향후 다른 국가의 소송전도 사용자의 선택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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