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설공제조합,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로
부동산| 2012-02-03 08:20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이 회생조합원에 대한 부실채권 예방 등을 위해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한다.

3일 조합 관계자는 “2011년 4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제도 시행으로 권한이 강화된 채권자협의회에 건설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회생제도’란 회생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계획에 따른 첫회 변제분의 이행과 차회 변제분의 이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는 제도로, 엘아이지건설(주)에 첫 적용되어 성공함으로써 건설업계는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임광토건(주)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여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한 바 있어 (주)동양건설산업과 범양건영(주)의 채권자협의회에 구성원 참여와 장래구상채권에 대한 의결권 부여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상태이다.

한편, 조합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조합원 중 일부가 제도를 악용하고있어 회생절차 적극 참여를 통해 과감히 회생조합원에 대한 옥석을 가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회생절차 적극 참여로 회생조합원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고, 옥석가르기를 통해 건전한 건설업계 문화가 정착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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