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제약업계 리베이트 적발액만 1000억원 육박..과징금 143억원
뉴스종합| 2012-02-05 15:5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적발한 제약사의 병ㆍ의원 리베이트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17곳을 조사한 결과 2006∼2010년 이들 업체가 969억5300만원의 리베이트를 병ㆍ의원 및 약국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리베이트 제공액이 가장 컸던 곳은 사노파아벤티스코리아로 186억원이었다.

이어 한국얀센(154억원), 태평양제약(152억원), 한올바이오파머(89억원), 한국노바티스(72억원), 바이엘코리아(58억원), 삼아제약(41억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원), 신풍제약(39억원), 영진약품(25억원), CJ제일제당(20억원) 등 순이다.

연간 1~3건에 불과했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가 지난해 급증한 것은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신고포상금제 덕분이다. 제약사 내부 직원의 고발이 늘어 적발 실적이 높았던 것이다.

제약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챙긴 병ㆍ의원, 약국 숫자는 무려 8699곳이나 됐다. 이 중 일부는 중복으로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사 의약품의 처방ㆍ판매 대가인 리베이트는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현금 및 상품권 제공은 물론 회식비 지원, 골프 접대, 컴퓨터ㆍTV 등 물품 지원, 세미나ㆍ학회 행사 지원 등의 수법이 나타났다. 가족여행경비 지원, 집 카펫 교체비용 지원 등의 방법도 동원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이뤄진 조사 범위는 업체별로 2~3년치에 불과하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적발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제약사의 실제 리베이트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의 판매관리비는 35%로 일반 제조업(12%)을 훨씬 능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비율은 20% 정도다. 2009년 말 기준 국내의약품 생산 규모가 15조8000억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3조원 가량이 리베이트로 빠져나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관행이 더욱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윤정식 기자> /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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