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교도관, 모든 폭행사고 책임있는 건 아냐”
뉴스종합| 2012-02-06 08:41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행사건에 대해 교도관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장모(29)씨가 ‘동료 수형자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교도관이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사고가 운동시간 후 탈의실에서 짧은 시간에 끝난 점, 교도관이 폭행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로 2008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장씨는 2009년 8월13일 운동시간에 있었던 의견 충돌 때문에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형자 B씨에게 뺨 3대를 맞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상해죄로 약식기소됐다.

장씨는 ‘교도관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조직폭력배인 B씨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며 1000만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국가는 장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도소 관리자에게 모든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장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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