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교권한 강화속 피해학생 보호 역점…인성교육도 강화
뉴스종합| 2012-02-06 11:1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분기별 회의 정례화

폭력 가해기록 학생부 기재
상급학교 진학때 자료제공

피해학생 전학권고 폐지
가해부모도 특별교육 의무

게임 2시간마다 자동종료
쿨링오프제도도 도입추진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학생을 엄정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 학생부 기재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해당 사안은 ▷보복 폭력 ▷집단 폭력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해 학내 폭력 실태를 점검한다.

올해부터 학급의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담임교사의 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 올해 중학교에 적용하고 내년에 고교로 확대한다. 이들은 모두 담임수당을 받는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e-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

3월부터는 학폭위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은 학생 지도에 활용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한다. 보존 기간은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이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도 늘어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피해학생 전학 권고 폐지=학교폭력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한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는 없어진다.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을 배치한 뒤 가해학생은 추후 배정하는 등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한다.

학폭위가 조치를 결정한 사안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상담ㆍ보호ㆍ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매년 초4~고3 학생에게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엄하게 징계한다.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학시켜야 한다.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학생 심리치료를 추진하며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가해자의 학부모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폭력서클 ‘일진회’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경보제’가 도입된다.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한다.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해 없앤다. ▷폭력적ㆍ위압적 소모임의 존재 ▷또래집단 간 싸움 ▷위험한 물건의 반입 여부 ▷등교 공포로 인한 결석 유무 ▷교사에 대한 폭력 ▷학생들의 폭력 심각성 인식 정도 등을 파악하는 ‘일진지표’를 개발해 활용한다. 


▶모든 학부모 대상 ‘학부모 교육=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 창의경영학교,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3000곳이 시범 운영된다.

모든 학부모(약 1000만명)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ㆍ공공기관 등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개최를 늘리고 학부모교육 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늘린다.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 후 개최한다.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을 추진하고,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강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ㆍ여성가족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한다.

<신상윤 기자> /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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