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김병현, 매니저 채무 3억원 보증책임 없어”
뉴스종합| 2012-02-06 14:33
매니저의 채무를 함께 갚으라며 소송을 당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김병현(33) 선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매니저가 빌린 3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며 하모씨가 메이저리그 투수 출신 프로야구선수 김병현(33)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씨는 2006년 김병현의 매니저 이모(40)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서 이씨가 임의로 작성한 김병현의 연대보증 각서를 받았는데, 이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권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매니저 업무가 스포츠 활동과 무관한 일반 민사계약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매니저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채무를 대신 갚는다는 각서를 쓰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이씨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9년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입단한 잠수함 투수 김병현은 보스턴 레드삭스 등을 거치며 9시즌 동안 활약한 뒤 지난 20일 국내 프로야구로 돌아와 넥센 히어로즈와 계약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