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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직원 총동원 토익·텝스 문제 유출…검찰 기소
뉴스종합| 2012-02-06 15:50
대표적인 어학교육 업체인 해커스 그룹이 시험문제를 빼돌리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해커스교육그룹 조모(53) 회장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그룹 직원과 연구원들을 미국 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토익이나 서울대 언어교육원이 치르는 텝스(TEPS) 시험에 응시하게 해 문제를 유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현재 모 지방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 회장 등은 독해, 듣기 등 파트별로 암기를 맡을 직원을 미리 정한 뒤, 듣기 문제는 해외에서 들여온 특수 녹음기를 변형해 헤드폰과 귀 사이에 끼워 빼냈으며 독해는 마이크로렌즈를 장착한 만년필형 녹화장치를 사용해 유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렇게 빼돌려진 문제는 당일 시험이 끝난지 1시간30분에서 3시간 내에 회사 마케팅팀에 전달됐으며, 외국인 연구원들은 문제를 검토해 정답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학원 게시판에 문제와 정답을 올리도록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해커스 측이 이러한 수법으로 문제를 빼낸 횟수는 토익은 49차례, 텝스는 57차례에 달한다.

검찰은 해커스 측이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피하려 복원한 시험문제를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교재에 참고자료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커스 측이 이렇게 불법 유출한 문제를 활용해 2010년 한해 동안 1000억원이 넘는 매출액과 36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릴수 있었다며 “어학원이 전체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한 구조적 비리를 밝혀낸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해커스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 “시험문제 복기는 출제경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해커스 교재는 모두 창작된 문제를 수록,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출문제를 복기하고 분석해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는 것은 관련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마이크 등 기계 장비를 사용한 점은 충분히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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